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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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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도매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훼도매협회에서 제공하는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갑이 제공하는 인트라넷(www.05053001111.com)에 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꽃배달 업무와 관련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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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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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갑의 인트라넷에 가입된 회원을 통해 모든 수발주업무에 따른 제반사항과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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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회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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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화훼관련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갑의 심사규정을 거쳐 가입을 허락한 회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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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계약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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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며, 자의 탈퇴요청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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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수수료 및 이용료 ] |
① 수수료는 수주금액의 10%로 정한다.
② 수수료는 갑이 정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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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대금정산 ] |
대금정산의 기준은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만을 인정한다.
① 정산방식
ⓐ 충전방식 : 기본적으로 을은 발주(주문) 이전에 갑에게 발주금액을 선입금(충전계좌로 입금) 한다.
② 정산금액 : 갑의 인트라넷에서 발생한 각종 금액의 합계로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총잔액이 최종 정산금액의 잔액이다.
③ 입금일 : 충전방식은 발주(주문)이전에 선입금한다.
④ 연체료 : 입금일을 1일이라도 연체시에는 총 정산금액에서 연24%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⑤ 송금일 : 을은 갑에게 정산금액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입금요청시 을의 계좌로 정산금액을 확인 후 바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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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대금연체 ] |
① 갑은 을이 1회라도 연체시는 연체료 부과하며, 인트라넷에 연체화원으로 등록 및 수발주정지 등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을이 장기연체시에는 인트라넷에 명단공개 및 탈퇴처리하고 전국가맹점본사에 불량화원으로 안내하며 채권추심 및 내용증명 발송 후 민·형사적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을의 연체로 인한 비용발생은 을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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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 ] |
배송사고 및 손해배상은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거래만을 인정하며, 수발주화원간의 전화 및 팩스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배송사고 이후에 인트라넷에 거래를 등록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갑의 인트라넷 거래에서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상대방 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 및 지부장이 중재하며 객관적으로 클레임여부를 결정짓는다.(단, 발주화원과 수주화원이 합의가 되어 손해배상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레임에서 제외한다.)
수주화원에 따라 재생꽃을 일부분 사용하는 화원이 있으므로 발주화원은 이 사항을 참조해서 거래하며 수발주화원 상호간에 확인을 한다. 재생꽃 사용으로 분쟁시에는 수발주화원에게 책임이 있다.
갑의 인트라넷에 직접 주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 휴대폰, 팩스, 메일 등으로 발주대행을 하였을 경우 발주화원은 필히 인트라넷에서 발주대행된 주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배송사고 발생시 발주화원에게 책임이 있다.
- 배송사고처리는 수발주화원 상호 합의하에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클레임으로 처리된 배송건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
- 손해배상금액은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인트라넷, 본사확인전화, 주문팩스, 주문문자 중에서 2가지 이상 전달된 경우 정상적으로 들어간 주문으로 본다.
① 리본글씨 오류
ⓐ 교체처리가 된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해결한다.
ⓑ 교체처리가 안된 경우 : 200% 배상
② 상품저조
ⓐ 디카사진이 있을 경우 : 본사와 지사의 합의판단하에 금액조정 및 보상여부를 해결한다.
ⓑ 디카사진이 없을 경우 : 본사의 판단하에 0~300% 배상을 결정한다.
③ 상품미배송 : 400% 배상
ⓐ 결혼식 및 행사(준공/기공/착공식 등) 상품은 행사시작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을 초과하여 배송된 경우도 미배송으로 간주합니다.
ⓑ 근조화환은 6시간 이후에 배송된 경우도 미배송으로 간주합니다. (단, 합의된 경우는 제외함)
④ 시간지연 : 3~4시간내에 배송됨을 원칙으로 함. 수발주회원간에 배송시간 협의가 된 경우는 제외함.
ⓐ 결혼식 및 행사(준공/기공/착공식 등) 상품은 행사시작시간을 기준으로 20분전부터 행사시간까지 배송된 경우에는 무조건 수발주 화원에서 상호협의한다.
ⓑ 결혼식 및 행사(준공/기공/착공식 등) 상품은 행사시작시간을 기준으로 행사시간초과부터 30분까지는 300% 배상
ⓒ 그 외 일반배송상품 5시간 이후에 배송된 경우 : 경고조치 (경고조치 3회이상 누적된 회원은 강제 탈퇴 조치함)
ⓓ 그 외 일반배송상품 6시간 이후에 배송된 경우 : 200% 배상
ⓔ 주문을 수주받은 후 1시간이상 경과된 뒤에 주문처리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 : 100% 배상
⑤ 디카사진과 배송된 상품이 틀린 경우 : 300% 배상 (수주화원의 고의성 및 사기성으로 간주함)
⑥ 수주화원이 발주화원의 거래처에 상품배송시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청가의 5배를 발주화원에 보상처리하며, 갑은 수주화원을 탈퇴 처리한다.
⑦ 허위로 수발주를 한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은 수발주시의 회원노출 순위조작으로 타회원의 수주 피해 및 갑의 수익에 피해를 입히므로 갑에게 피해보상액으로 허위로 수발주한 금액의 3배를 보상하고, 갑은 발주회원과 수주화원을 탈퇴 처리한다.
⑧ 기타 클레임은 상호 합의하에 비용을 결정한다. (단, 최대배상비용인 400% 배상비용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⑨ 주문서를 잘못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화원이 전부 책임보상한다.
※ 손해배상은 해당 배송건의 사고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처리하며 발주화원과 주문자 사이의 거래내용은 전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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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 회원조치 ] |
① 을이 배송한 상품 품질이 명백히 저조하거나 클레임 발생이 빈번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갑의 인트라넷 운영의 피해보상 및 갑은 을에게 경고 또는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갑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을이 허위 수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갑의 인트라넷 운영에 끼친 피해보상 및 갑은 을의 정산보류와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허위로 수발주를 한 발주회원과 수주회원은 수발주시의 회원노출 순위조작으로 타회원의 수주 피해 및 갑의 수익에 피해를 입히므로 갑에게 피해보상액으로 허위로 수발주한 금액의 3배를 보상하고, 갑은 발주회원과 수주화원을 탈퇴 처리한다.
④ 수주화원이 발주화원의 거래처에 상품배송시 영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청가의 5배를 발주화원에 보상처리하며, 갑은 수주화원을 탈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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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 비밀준수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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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위반 책임이 있는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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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 관할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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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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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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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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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도매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운영하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업무의 범위
제3조. 판매대행서비스 방법
제4조. 대금결제 방법
제5조. 판매대행수수료 등
제6조. 관련 내역의 보관 및 인계
제7조. 교환 및 환불
제8조. 상품등록비
제9조. 역할
제10조. 손해배상
제11조. 계약기간
제12조. 계약의 변경
제13조. 계약의 해지
제14조. 계약효력의 발생 및 이용료 산정 개시 시점
제15조. 분쟁의 조정
제16조.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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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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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인트라넷 및 관련 서비스상에서 "갑"의 고객에게 "을"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갑"과 "을"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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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업무의 범위 |
① "갑"이 운영하는 인트라넷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을"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
② "갑"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서비스는 "을"이 판매하는 꽃/생화의 거래에 한정하며, 품목의 추가는 "갑"과 별도 협의에 의한다.
③ "갑"과 "을"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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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판매대행서비스 방법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은 "갑"이 운영하는 인트라넷을 통한 고객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 받은 주문정보에 의해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사실을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을"은 고객의 주문정보와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인트라넷 상에서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의 인트라넷에서 추가비용의 발생요건 및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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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대금결제 방법 |
①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로부터 통보받은 발송정보에 의해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계산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을"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확인 후에 바로 입금한다. 이때 결제금액을 계산하는 근거는 "갑"이 "을"에게 통보한 주문서, "을"이 "갑"에게 통보한 발송정보, 발송사실통보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본 계약에 의한 대금결제에 있어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결제일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납의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정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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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판매대행수수료 등 |
① "갑"은 본 계약에 "갑의 인트라넷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었을 경우 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율 : "갑"과 "을"이 판매가격을 합의에 의해 정하고 판매가격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정하는 방법(이 경우 판매가격은 양자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정액: "을"의 공급가격을 기초로 "갑"이 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하는 방법(이 경우 "갑"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
② 판매대행수수료 결정기준은 붙임의 인트라넷 판매대행서비스 이용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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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관련 내역의 보관 및 인계 |
①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문정보를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 보관하고 필요에 의해 "갑"이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요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동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고객과의 거래에 의해 매월 발생한 주문정보를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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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교환 및 환불 |
① 상품의 불량, 하자, 배송상의 파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을"은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환, 환불이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을"의 책임하에 동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고객의 크레임 발생시 "갑"은 동 분쟁의 해결시까지 해당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위 1항의 고객의 책임이 아닌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 "을"은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반품 및 교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을"은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반송료 등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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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상품등록비 |
① "갑"이 "을"에게 청구하는 인트라넷 상품등록비 청구는 년단위로 청구하며, 서비스 요금 청구기준은 붙임의 인트라넷 판매대행서비스 이용료에 따른다. 단, 판매수수료의 경우는 "을"로부터 청구된 금액을 "을"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시 선 공제한다.
② "갑"은 "을"이 전 ①항의 서비스 요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익월 부과한다.
③ 요금의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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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역할 |
①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갑"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등록
2. 연중 무휴 1일 24시간 판매대행서비스 제공(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3. 기타 "갑", "을" 양자가 합의한 사항
②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인트라넷 판매대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2. 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상품정보만을 제공
3. "갑"의 인트라넷을 통한 상품의 주문내역 수신시 상품 및 서비스의 즉시 발송책임
4.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레임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있는 해결 책임
5. "갑"의 인트라넷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책임
6. 기타 "갑"과 "을" 양자가 합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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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이 제공한 자료의 오류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갑"이 책임을 진다.
2.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본인사용 부인 또는 금액 상이, 배달사고, 파손 등)시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분쟁의 해결시까지 "갑"은 "을"에게 해당 결제의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을"에게 지급된 때에는 "갑"은 즉시 정산을 요청하거나 차기 대금지급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갑"은 "갑"이 운영하는 인트라넷의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갑"은 9조 ②항을 위반하여 "을"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손해 배상한다.
5. "을"은 9조 ②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손해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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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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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익년동월동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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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계약의 변경 |
① 계약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상호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제도변경 등의 사유로 판매대행업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계약서 작성을 생략, "갑"의 "을"에 대한 서면 통보로 계약변경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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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
3. 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업무내용이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
4.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재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본 계약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6.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장기 연체할 경우
7.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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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계약효력의 발생 및 이용료 산정 개시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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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갑", "을"간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료의 부과는 계약일 시점부터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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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분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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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갑", "을"이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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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합의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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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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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동의를 하는 시점부터 "갑"과 "을"간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한다.
2019년 2월 25일
"갑" : 화훼도매협회
"을" : 위 계약에 동의한 가맹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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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하 "갑"이라 한다)의 전자계산서 발행에 관한 업무를 화훼도매협회(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탁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제2조. 관리업무의 범위
제3조. 법적책임고지
제4조.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제5조. 서비스 이용 비용
제6조. 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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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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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운영하는 인트라넷에서 "갑"이 수주받은 거래금액에 대해 발주가맹점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홈택스)에 전송하는 업무를 "을"이 수탁관리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신속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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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관리업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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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부로 "을"이 운영하는 인트라넷상에서 "갑"이 발급해야할 전자계산서 업무를 "을"이 전부 수탁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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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법적책임고지 |
①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공급자인 "갑"에 있다. 본 규정에 의해 발급된 위수탁전자계산서 일지라도 미발급,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 또는 중복 및 허위 발급, 기재사항 오류 등 모든 세법상의 책임은 공급자인 "갑"에게 있다.
② "갑"은 전자계산서 발급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에 "을"의 인트라넷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을"은 전자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해 "을"의 인트라넷에 등록된 정보 그대로 별도 진위 확인없이 사실로 간주하고 인트라넷상의 정보 그대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며, "을"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③ 시스템상 오류 또는 기타 사유로 발급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갑"은 처리 결과를 거듭 확인하고, 발급에 미비나 오류가 있을 경우, "갑"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갑"은 본 서비스나 서비스과정의 과실 등을 이유로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책임도 일절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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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개인정보 수집, 제공 등에 대한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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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의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를 "을"을 수집하고, 서비스처리에 불가결한 협력업체,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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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서비스 이용 비용 |
① "을"은 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등을 유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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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서비스 제공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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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9년 2월 25일부터 "갑"이 "을"의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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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동의체크를 하는 시점부터 "갑"과 "을"간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한다.
2019년 2월 25일
"갑" : 위 계약에 동의한 가맹회원
"을" : 화훼도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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